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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드디어 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호법 내용과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근무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두 간호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간호사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간호사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실 현행 의료법은 광범위해진 간호업무와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대만, 필리핀 등 90개국의 나라에서는 간호법 이외에도 의사법, 치과의사법도 별도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2. 간호법 내용

간호법 내용

1.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 방안 마련
5. 간호사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내용입니다.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간호사의 역할이 광범위해지면서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면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따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료협회등 국내 보건 의료체계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호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3. 찬성과 반대 의견

▶ 간호법 찬성 의견  

간호계는 70년 이상 유지된 현행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 경제 수준 향상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현재 간호법 찬성의 의견은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현재간호사 1명당 20~30명 이상의 환자를 보게 됨으로써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연장되고 과도한 근무로 인해 간호사들의 건강상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승인 없이는 어떤 치료와 검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은 의사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게 되고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사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간호법 반대 의견  

①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 심화 촉진
②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 가능
③ 간호법은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
④ 간호사만의 특혜라 여겨짐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과 이에 따라 병원 밖 의료 행위도 가능해지게 될 거라 주장하며 이건 명백한 간호사만의 특혜가 된다고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법, 응급구조사법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방문간호센터를 만들어 독자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반대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찬성자들은 의료기관 개설을 담은 법률이 의료법이고 거기엔 간호사에게 개설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개설권이 생길 확률도 희박하고 간호 법안에 간호사 단독 개업 관련 조항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찬성자들은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측 의견 모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간호사 업무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간호사들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전문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은 환자의 입장에서 본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자 증가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도입,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러스의 확산 등 시대의 거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단의 이득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시스템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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