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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2022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전화(1544-9944),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안내 통보를 받았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도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 입력 생략 후 진행 가능합니다.
3. 자격요건 및 지급액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 금액이 전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최대치를 산정해 보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급액 확인이 가능하오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신청제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 5월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5월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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