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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대출 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대출 금리,대출한도,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가구의 높은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출산가구들에게 너무도 좋은 상품입니다. 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까지 꼼꼼히 포스팅했으니 꼭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상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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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금리 및 신청방법

     

     

    1. 대출금리는 연 1.1% ~ 4.1%입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7.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 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3. 신청 방법 :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신청 시 보증 동시신청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일 경우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4.0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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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기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기간은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가능함)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함)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함)

     

    5.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함)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점거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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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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