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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고금리 시대에서 높은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신혼부부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상품입니다. 2025년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까지 꼼꼼히 포스팅했으니 꼭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2.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금리

     

     

    1. 대출금리는 연 1.7% ~ 3.1%입니다.

    2. 추가우대금리 (아래 중복적용가능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속한 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7%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연 2.3%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0% 연 3.1%

     

     

     

    3.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일 경우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4.0

    1년 미만 재작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4.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기간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함)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함)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함)

     

    5.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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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함)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점거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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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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