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길잡이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은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고금리 시대에 가구의 높은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은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전세피해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들에게 너무도 좋은 상품입니다.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까지 꼼꼼히 포스팅했으니 꼭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소득기준 : 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길잡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길잡이

    2.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1. 대출금리는 연 1.2% ~ 2.7%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3.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됩니다.

     

     

     

    3.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4억 원 이내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길잡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길잡이

     

    4.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기간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버팀목전세자금 이외에 기존 전세피해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즉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여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

    6.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금리,한도,기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