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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고금리 시대에서 높은 전세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주거취약계층에게 너무도 좋은 상품입니다. 2025년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까지 꼼꼼히 포스팅했으니 꼭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1. 대출금리는 연 0% (5천만 원(5천만 원 한도), 1.2 % ~ 1.8% (5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한도에서는 무이자입니다.
2.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대면 접수로 진행됩니다.
3.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 주거추약계층의 주거이전 버팀목 전세 대출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 원입니다.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입니다.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4.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5.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 비주택거주가(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함)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점거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6.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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