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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심 좋겠습니다.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주요건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으로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단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②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 월세 지원금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최대 240만 원)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지급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지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예정입니다.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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