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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너무나 좋은 금융상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5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 2.65% 낮은 대출금리 최대 3억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2.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65% 연 2.75% 연 2.85% 연 2.9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70% 연 3.80% 연 3.90% 연 3.9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② 장애인가구 연 0.2% p③ 다문화가구 연 0.2% p④ 신혼가구 연 0.2% p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4.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및 상담문의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담문의 :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감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5.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1.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 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전입 의무)
      • (내용)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2.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3.1 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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