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한시적이다 보니 아직 지원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심 좋겠습니다.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
카테고리 없음
2023. 4. 27. 18:03